02-25

봉양합가 양도세 취득세 비과세

본인 A주택 17년도 등기 이후 거주 B주택 20년 5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 후 22년 3월 등기, 세입자 거주, 일시적 2주택 상태 C주택 23년 6월 9일 잔금예정 아버지 D주택 15년도 매수, 거주 후 23년 5월 26일 매도 예정 제가 가진 B주택을 아버지께 가족간 거래로 정상거래 매도 예정이고 6월 9일 이전에 처리예정. 그렇게해서 저는 A와 C를 일시적 2주택으로 하려 함. 이상태에서 아버지와 세대합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처리가 끝나는 6월 9일 이후에 저희집으로 전입해오셔야 비과세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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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 매수 이전에 봉양합가한 후에 C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2주택기간(3년)과 동거봉양합가 기간(10년)안에 A주택을 매도하면, 즉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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