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애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1.개념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조특법 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7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규정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정산합니다.
2.상속인 여부 판단시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외의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심2017서 3396.2018.01.31,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
→ex)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017년에 1억현금증여후, 2022년 아버지가 사망후 , 2024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할아버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해야합니다.
증여시점에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나, 할아버지 사망시 대습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 10년이내에 사전 증여한것은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3누8092, 1993,9.28]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가액은?
1.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의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중에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가치가 많이 상승할것 같은 부동산은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부담부증여 재산은 부동산시가에세 채무를 공제한 순수증여 해당분만 합산됩니다.
3.제 3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체가액을 합산합니다.
-제 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합니다.[재일 01254-121,1987.1.17]
주요 예규는?
◆세대생략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때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내에 피상속인이 영립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재삼 46014-784,1996.03.25:재삼 46014-432,1998.03.12]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재재산 46014-18,2000.01.2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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