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비 해당 안됨)


  • 서면-2024-부동산-0422 [부동산납세과-612]

  • 생산일자 : 2024.04.17.

요 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甲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 중임

 ○ 당초 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나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짐

 

< 변경 회원약관 주요 내용 >

 

 

 

ㅇ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①∼⑦항을 두어 연회비 납부와 운영상의 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은 회사가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클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 참조

ㅇ 회원권 거래 허용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보자에 대해 양수도거래를 허용하는 제15조(회원권의 양도)를 신설하고 ①∼⑧항의 조항을 두어 세부운영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15조(회원권의 양도) 조항 참조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쟁점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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