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납부

2. 연부연납

3. 분할납부

4. 물 납

5. 대 납



1. 일반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돌아가신 경우, 2025년 7월 31일이 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2025년 4월 30일이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때까지 세금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신고도 신고지만 세금납부재원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일반납부와 연부연납, 분할납부, 물납, 대납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를 받고나서 단기간(6개월, 3개월이내)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총정리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 - 1403 (2009.07.10.)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더라도, 중간에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일시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할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현재 3.5%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추세입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제도이니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3. 분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외에도 분할납부방식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요건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절반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연부연납과 중복적용은 안되고,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납부세액이 13백만원인 경우, 1천만원은 최초 납부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납부세액이 4천6백만원인 경우, 2천3백만원씩 두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4. 물 납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동산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몇년전까지 영등포세무서 건물이 궁전 같은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

납세자가 예식장을 물납하여서 영등포세무서 신축하기 이전까지 해당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 물납받은 건물을 활용한 영등포세무서




국세청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1996.12.31 개정)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2.03 개정)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채 및 공채(1996.12.31 개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2015.02.03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2016.02.05 개정)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2016.02.05 신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2017.02.07 개정)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2016.02.05 호번개정)


5. 대 납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이 내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내가 나의 재산으로 지불해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 금전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한 것입니다.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대납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만,

상속세만큼은 예외로 대납이슈가 없습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 중 어느 누군가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더라도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의 제3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면 자녀가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경우, 추가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세팅 및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신윤권 대표 세무사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담부터 신고세팅 및 조사대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