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 생산일자 : 2023.01.10.

요 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

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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