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

 (1) 개 념


 (2) 요 건

   1) 재산종류별 및 기간

   2) 처분,인출금액

   3) 용도불분명

   4) 적용여부 판단


 (3) 관련법령



1. 추정상속재산


(1) 개 념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개시 전,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분산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 1년 혹은 2년 내 인출, 처분한 금액 및 부담한 채무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로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요 건


  1) 재산종류별 및 기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재산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a.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b.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c.   a ,b 외의 기타 재산


  2) 처분, 인출금액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상속개시 전 1년 혹은 2년이내에 일정한 금액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

재산종류별로 금액기준 적용

상속개시일 전 2년

5억원


따라서, 1년 내 현금 인출이 1억9천만원 , 부동산 처분금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용도불분명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분

내   용

(1)

재산처분금액 혹은 인출한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 재산상태를 보아 금전 수수사실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무작정 재산처분금액과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인출된 금액 등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이 많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재입금에 대한 내역을 주장하여아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적용여부 판단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단계

소명대상

재산 처분 , 인출한 금액  ≥  (1년 내 2억원 or 2년 내 5억원) 

2단계

미소명금액

재산처분, 인출금액   -   사용처 입증금액

3단계

상속 추정 적용대상

미소명금액      Min[ a, b ]

a.   (재산처분금액 or 인출금액) x 20%

b.   2 억원

4단계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미소명금액  -   Min[ a, b ]

a.   (재산처분금액 or 인출금액) x 20%

b.   2 억원



상속개시 전 2년 내 인출한 금액이 4억원, 그 중에서 1년 내 3억5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인출한 금액이 2년 내 5억원 이상을 넘지 않아서 추정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내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였기에 소명대상이 됩니다.


1년 내 인출한 금액 3억 5천만원 중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이 2억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소명금액은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 3천만원  - (3억 5천만원 x 20%) = 6천만원이 됩니다.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2010.01.01 제목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3.01.01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오늘은 상속세에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한 금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전내역을 하나하나 보고받고 정리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속세 전문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추정상속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고,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최대한 입증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절세해야할 것입니다.




친절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


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 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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