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인터넷판매는 비과세, 판매장 판매는 과세)


  • 서면법규과-1248

  • 생산일자 : 2013.11.14.

요 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 신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직접 생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고객 주문에 따라 절임배추 배송

 

2. 질의요지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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