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사실관계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2년 1월 매입

② B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4월 매입

③ C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5월 매입

④ D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4년 6월 매입

▣ 질의

위 주택 중 농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이어야 함

②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이어야 함

③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할 것

④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일 것

귀 사례의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하겠으나,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