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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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관련 증빙서류는 납부를 마친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클릭


포기 신청시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홈택스 포기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