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하려는 경우: 그 직적년도 12.1~12.31 신청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하려는 경우: 당해 6.1~6.30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이때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홈택스의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점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