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 귀속년도 : 2005

  • 등록일자 : 2009.01.01.

  • 생산일자 : 2005.11.08.


요 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 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갑: 2억 5천만, 을:2억5천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갑: 2억 5천만, 을:2억5천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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