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직수출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8월에 직수출 선적된 건 중 계약 미이행되어 현재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계약 컨펌 전이었으나 구두 진행 중이라 선적을 먼저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후 고객이 매수하지 않았고 결국 판매처 없이 선적이 진행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하증권도 발행되지 않았고, 타고객으로 판매하려고 노력중이나 10/25 부가세 신고전에 판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타 고객으로 전매하게 되면 신고필증의 구매처 및 금액은 수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대로 일단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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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7~9월)에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고, 10월 이후에 현지에서 판매되더라도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적을 하셨다면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바뀌었다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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