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다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에 놀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저가양도입니다.

단순 증여와 달리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매 형태로 이전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법령 설명


저가양도는 말 그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차액 2.5억 원은 기준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 범위 안에서 거래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실무 포인트: 양도자·양수인 조건이 절세의 핵심


(1) 양도자 측 요건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시가가 큰 주택이라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가양도 시 양도세는 0원 혹은 소액이 됩니다.

반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2) 양수인 측 요건


양수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8~12%)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1~3%)이 적용되어, 저가양도의 실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 측의 주택 수가 절세 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가 산정 및 증빙 확보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시가의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인근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단순 시세 참고만으로는 증여 추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액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적정 시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증여 추정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단순히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수증자의 주택 수, 적정 시가 산정, 증빙 확보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야 절세 효과가 실현됩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 전 세무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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