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19.12.16이전)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거주요건 없음)

※ 참고 :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무임대를 준수할 것(4년 또는 8년)

2.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할 것

3. 2019.12.16까지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법령해석과-779]

  • 등록일자 : 2021.03.10.

  • 생산일자 : 2021.03.08.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12월 A분양권(서울 소재) 취득

 ○ ’19.2월 A아파트 입주 후 전세임대

 ○ ’19.3월 A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세무서) 2019.12.16이전 등록


2. 질의내용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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