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과세 소득 아님)
서면-2026-소득-0268 [소득세과-344]
등록일자 : 2026.03.04.
생산일자 : 2026.02.06.
요 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음
-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장기요양요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재원) 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보험료로 운영되는 재정
- (지금기준) 동일기관에서 1년 이상 장기 근속자
- (지급금액) 급여유형별 및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20만원 이내)
2. 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⑧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지급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241, 2013.03.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주요 경력
-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