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월급과 기타소득 종소세계산법

연봉세전4400에서 기타소득(방문판매업) 올해 12개월동안 3.3프로원천떼고 500씩 실수령되면 내년 예상종소세가 궁금합니다. 월급은 체크카드로 대부분 90프로쓰고있고 공제되는것은 딱히없습니다. 4400+(500*12)=1억정도될텐데 신용카드로 500정도 매달 제품구입에 썼으면 경비처리되서 거의 기타소득에대한 세금은 안나오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매월 500만원씩 수입이 발생하고, 매월 500만원씩 경비로 나가면 사업소득은 0원인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이 거의 0원에 가깝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되,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세전 급여가 약 44,000,000원이고, 체크카드를 약 90%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와 카드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400만원이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이 약 2,4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되는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26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세금으로만 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5월에 추가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이 500만원 발생하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물품 구입비가 500만원 정도 발생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순이익은 없는 것이 되기에 추가되는 종소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업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62,15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60,650,000원 한계세율 (24%) 산출세액 9,336,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90,000원 결정세액 8,546,000원 원천징수세액(3.3% 원천분) -1,800,000원 추가 납부세액 6,746,000원 예상세액은 6,746,000원입니다. 계산내역은 참조용으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확인받아 정확히 신고하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