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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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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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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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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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

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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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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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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