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
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
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
5.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
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
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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