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03.13.)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244(2024.05.28.)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


★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



★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202(2024.09.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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