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

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


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

'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

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

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업종 구분

기준 수입금액 (연간)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

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

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

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


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

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 

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

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 

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

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 

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 


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

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연장


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

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

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

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큰 제재가 들어옵니다.


1) 확인서 미 제출시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 

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과소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


결론적으로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

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실사업자가 

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

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

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



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