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

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


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

  1.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



업종코드

 921505

940306

사업자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특이사항

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


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


[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


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 

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