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주택]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불가능함)

※ 기존주택 보유 중에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2025-부동산-0714 [부동산납세과-415]

  • 등록일자 : 2026.04.27.

  • 생산일자 : 2026.04.22.

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을 보유한 조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5.8.

 

 

예정

                            ▴--------------------------▴

 

 

취득

 

 

양도

㉮주택

 

 

 

’99.6.

 

’21.5.

 

 

               ▴------------------▴--------------------

 

母와外祖母 취득(50:50)

 

 

外祖母 사망

母 상속포기

外孫 1,2 취득 (25:25)

 

 

㉯주택

 

 

’92.9.

 

 

’21.5.

’24.5.

 

    ▴---------------------------▴---------▴----------

母 취득

 

 

母 → 父

증여

 

父 사망

자녀 1,2 취득

(50:50)

 

 -’15. 8.

A주택 취득

 -’21. 5.

별도세대 外祖母 사망으로 ㉮주택 상속

 

*1순위 상속인 외동딸 母의 상속포기로 외손 자녀 지분 취득

 (50% 지분 25:25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

 -’24. 5.

별도세대 父로부터 ㉯주택 상속

 

*1순위 공동상속인 배우자 母의 상속포기로 자녀 지분 취득

 (100% 지분 50:50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

 -예정

A주택 양도

2.질의요지

  - 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외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부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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