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는

기존 주택을 '양도' 할 때 상속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양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도, 보유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리고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세제적 혜택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특례

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상속은 대표적인 무상취득으로서 '증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상속

시가표준액

2.8% (농지 2.3%)

증여

시가인정액

3.5%


상속과 증여는 세율 뿐만 아니라,

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시가' 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개별 or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공시지가' 를 의미합니다.


서울에 있는 A 주택은

시가가 18억이지만, 시가표준액은 10억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0억 X 3.1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 

증여받는 경우, 18억 X 4% (부가세 포함) = 약 72백만원


세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와 증여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0.8% 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1가구 : 상속인과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② 1주택 :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③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지분이 큰 자 기준으로 판단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12% 까지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


구분

과세표준

세율

상속

원칙

시가표준액

2.8% (농지 2.3%)

특례

0.8%

증여

원칙

시가인정액

3.5%

중과

12%


그럼 각각 특례와 /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A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0억 X 0.9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 

증여받는 경우, 18억 X 12.4% (부가세 포함) = 약 2억 23백만원


차이가 약 2억원 정도 나게 됩니다.


특히나 상속을 앞두고 사전증여를 하다는 절세컨설팅이 많은데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인 상증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그리고 보유세, 건보료 등의 준조세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인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4, 주택 수 산정방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많은 규정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되며,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 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동일하다면 거주하는 자

이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를 기준으로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만 보게 되며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중과 대상이 되었다면,

규정 상 제외될 수 있는지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꼭 상담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