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

  • 등록일자 : 2023.08.09.

  • 생산일자 : 2023.08.08.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09년 구 A주택 취득

○’17년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전제

○ ’18.3월 구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 8년)

○ ’22.6월 자진말소 신청

○ ’26.12월 A주택 재건축되어 완공(사용승인)

○ ’27.5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로서

  - 이후 장기임대주택(A)이 멸실되거나 신축(준공)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시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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