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사업자 2세 분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모든 재산, 즉 부동산이든 현물, 현금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의 형태를 가지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재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증여나 상속 (간혹 양도) 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그 세율이 같은데요.




10억이 초과되면 40%, 

30억이 초과되면 무려 절반인 50%의 세율이 붙습니다.


현금으로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현금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물 재산 (부동산 기타 등등) 을 받거나

주식 지분 등을 받게 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 배려해주는 제도는 일부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도 쉽게 커버가 되지 않는게

이 상속, 증여 에 대한 이슈 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국세청에서는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데요.


부모 세대로부터 땅이나 부동산, 금융재산등을 받는 것은

선호하지는 않지만,


가업을 승계받아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의

백년가업을 잇게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증여시 특례와

상속시 공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특례 이름에도 써있는 것 처럼,

<주식>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입니다.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과세특례 입니다.


개인사업자 인 소상공인이나 가업의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혜택 두가지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증여재산공제는 원래 5천만원 밖에 안되지만

가업승계 특례시 증여재산공제가 10억원이 됩니다.


즉 10억원 미만의 가업을 승계하는 증여 진행시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120억까지 10%, 600억까지는 20%의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가 추후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정산 과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위해 10억원의 지분가치를 증여한 경우

10억원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20년 뒤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었고,

20년 뒤 10억원의 지분가치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필수적으로 정산하셔야 하는데,

정산 방법은

기존 증여재산가액 + 이번 상속재산가액 의

10% ~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아닌 10억원 + 추가 상속재산의 합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입니다.

증여시점에 자녀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으로 이연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재산 축적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사업적 기반, 

그리고 재산적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거죠.


물론 재산가액 가치도 증여 시점을 그대로 인용하고요.



당연히 가업승계의 요건이 있고,

가업승계를 받은 뒤 자녀는 5년 이내

가업을 승계 받고 실제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받은 지분을 처분, 양도하면 안되는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모든 상속과 증여 이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현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가업상속도 마찬가지로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위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 공제액이 매우 크고 (600억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후 정산이 되는 등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실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법인만 가능했던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시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요건을 갖춘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가업의 재산 및 출자 지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가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가업의 요건과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며,

한번에 세금이 정리된다는 이점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노려봄직도 하지만,


한가지 걸리는 점은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5년 이내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4) 정규직 근로자 수 혹은 총급여액의 평균이 상속 전 기준보다 90% 미달하는 경우



다른 부분은 어찌 저찌 지킬 수 있지만

고용 부분이 문제가 클 수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억원, 수십억원의 상속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 증여시 특례를 확인해보았는데요.


경영인 분들이 어렵게 일군 자산과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특례 제도나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무것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상속 등을 맞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