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가능함)

  • 서면-2026-부동산-1266 [부동산납세과-1155]

  • 등록일자 : 2026.08.05.

  • 생산일자 : 2026.08.03.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05.12.8.

’12.4.4.

’24.3.13.

예정

 

 

 

 

 

 

 

 

 

 

 

 

 

 

 

 

 

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

농어촌주택(B)

취득

주택 분양권(C)

취득

주택(A) 양도

  -’05.12. 8. 전남광주 소재 종전주택(A) 취득

  -’12. 4. 4. 나주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 §99의4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 모두 충족 전제

  -’24. 3.13. 전남광주 소재 주택 분양권(C) 취득

  -예 정 종전주택(A) 양도

   ※ 같은 세대 내에서 상기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는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 요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4530, 2023.01.19.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21.1.1.이후 취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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