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

(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

'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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