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임대기간 양도차익 50% + 그 외 공제)
요지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
甲은 A주택을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205, 2016.9.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5.07.15. 甲,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매입임대주택*(5년 임대)으로 등록(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등록함)
*舊임대주택법(2015.1.6. 법률 제12985호)§2(3)
○ ’15.07.22. 임대개시
○ ’16.07.04.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8년 임대)*으로 변경신고
*舊민간임대주택법(2015.12.29. 시행 법률 제13499호)§2(5)
2018.7.17.부터 준공공임대주택 → 장기일반간민간임대주택(8년 임대)으로 변경
○ ’24.11.28.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 → A조합원입주권)
○ ’25.10.15.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중 A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차계약만료 : ’25.12.29.)
*A주택 양도일까지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 및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 ’25.10.16.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등록 자진말소
2. 질의내용
○A주택을 ’15.7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6.7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 변경하여 8년 이상 임대한 후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쟁점2)최초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舊조특법§97의3①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보유공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보유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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