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신고 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 달라지는데요.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7~9월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는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입니다.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국세청이 파악한 지원대상도 포함되며,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대상자의 예정신고분·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되지만,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10월 6일부터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벤처기업·수출기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지정 피해사업자 등도 포함되므로, 지원 요건과 조기환급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업종별 분석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신고화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엑셀로 일괄 수정·업로드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돼 신고 준비가 편리해집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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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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