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상증세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2조


얼핏 봐도 알겠지만,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은 민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또는 실종선고일)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고 이로 인해 상속인에게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서로 성질이 유사하지만 다른점도 있습니다.

유증 : 유언으로 인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유증의 경우 유언자의 단독행위에 따른 증여인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인 경우 항상 우선하게 되고 이외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게 되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를 정했으면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상속지분은 지정상속분 > 협의 분할 > 법정상속분 순서대로 분할이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의 경우에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균등, 동일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유류분 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억대의 자산가인 A가 두명의 아들 B와 C중에 B를 너무 편애한 나머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B에게 상속시키는 경우 C는 엄청난 박탈감과 배신감마저 들게 될텐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①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③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④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아무것도 못 받은 C는 B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은 보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겠죠?

이상으로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모두 감기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