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이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금액이 2억원일때에는 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차입하였느냐에 따라 소명대상이 달라집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간 및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Min(전체 금액 × 20%, 2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추정을 배제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액 5억원 중 4.5억원을 소명한 경우라면, 미입증금액이 5천만원이고 상속추정 배제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