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4대보험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근로자 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① 서면 제출

 

성립 신고서 및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을 전송해야 합니다.

​

② 온라인 제출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종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