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4대보험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 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① 서면 제출
성립 신고서 및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을 전송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제출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종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