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및 기한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용 계좌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③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합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는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용으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사용 용도가 사업용이라면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또는 미신고하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