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규모기준이 삭제되어 대지면적이 660㎡ 초과하여도 과세특례는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시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