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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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1)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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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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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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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와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임대주택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렌트홈( www.renthome.go.kr) 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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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와 따로 신청하려는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주택명세를 파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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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음의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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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과세 주택임대소득

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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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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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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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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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요건

사업자등록(세무서) 및 임대사업자등록(구청 등)을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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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 이하) 과 5배 이내의부수 토지(도시 외 10배 이내)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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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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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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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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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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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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