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 폐지 &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1) 폐지 유형
① 자진등록 말소 유형
② 자동등록 말소 유형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자진·자동으로 말소하더라도 당초에 제공된 세제혜택은 유지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세제혜택의 유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및 과거 혜택 추징 면제
①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말소일까지 아래의 세제혜택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②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3)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아래의 ①과 ②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단기 5년 또는 장기 8년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②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중과를 배제하는 규정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