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 양도세 중과세율의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됩니다.
2) 중과세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종류
중과세율 산정시 포함하는 주택수 ▶ 주택 (아파트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포함 합니다. 따라서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1세대 1주택(A)자가 새로운 주택 또는 입주권(B)을 취득했을 때, 아래의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A)을 양도시, 현재 보유하는 것은 (A) 와 (B) 이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①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 & ㉡) 를 모두 충족한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고
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2)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의 ①②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하 모두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
① 일반주택 + 상속(입주권/분양권)
② [일반주택+입주권] + 상속 (주택/입주권/분양권)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한 비과세 적용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 1주택 1입주권
단,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