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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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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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중과세율의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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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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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세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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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산정시 포함하는 주택수 ▶ 주택 (아파트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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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포함 합니다. 따라서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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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1세대 1주택(A)자가 새로운 주택 또는 입주권(B)을 취득했을 때, 아래의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A)을 양도시, 현재 보유하는 것은 (A) 와 (B) 이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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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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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 & ㉡) 를 모두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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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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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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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위의 ①②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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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하 모두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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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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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주택 + 상속(입주권/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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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주택+입주권] + 상속 (주택/입주권/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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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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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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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 1주택 1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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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