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분 취득세 요약
1)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2)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3) 세율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 납부시에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sur-tax)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위의 표대로 2.8% 이지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의 경우 4% 이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율 (다주택자인 경우)
□ 지방교육세: 중과분 (8% 및 12%)에는 모두 0.4% 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에는 0.6%, 12%중과분에는 1% 가 적용됩니다.
4)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 까지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가액이 1.5억원 초과: 위의 표대로 나온 취득세에서 50% 경감
5) 신고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6)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