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E

N잡러의 소득유형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

 

안녕하세요!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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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것은 D유형과 동일하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복수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요새 투잡 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이 정말 많죠? N잡러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많은 분들이 E유형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지만 다양한 소득이 있어 특히 연말정산으로 세금 의무가 끝인줄 알았다가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간편장부 유형에 비해 타소득이 있기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입니다.

 

E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Taxly는 E유형 N잡러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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