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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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란?

 

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탁으로 납세자 유형을 정한 뒤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중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인 I유형은 올해에는 좀 더 성실하게 신경써서 신고하라는 권고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안내받은 유형 중 가장 신고에 유의해야 할 유형으로,


(1) 업종이나 지역별 매출을 분석해서 소득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2) 기말재고자산이 업종평균보다 낮다거나

(3) 친인척 인건비가 많은 경우 및 복리후생비 등 과다계상의 경우 가공경비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4) 특히 장부 적격증빙자료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공경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내된 문구를 몇가지 공유 드립니다.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한 경우 받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엿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기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Taxly는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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