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소수지분에 대한 중과배제는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실때

차후 매도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셔야 한다 봅니다.

아래는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 제 목 ]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

[ 요 지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