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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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짧지만 도움되는 팁을 소개해드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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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을 하다보면 세법 적용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을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제가 겪은 건

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

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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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법령상 적용되는 호가 다르니 순간 이걸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건끼리 합산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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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법령은 그게 아닌데.. 의심이 시작되니 걷잡을수 없이 확실히 확인을 받아야 할거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126도 전화하고 다른 세무사님들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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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영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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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4번

4.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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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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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령에서 같은 호의 세율 적용을 말했던 것처럼 아래 중과세율이 모두 다른 코드가 부여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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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

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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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마음편히 신고를 끝마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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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간이지급명세서(지급기준으로 명세서 작성) 작성시 귀속기준으로 알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불러와져서 왜이런거지 하고 찾다가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적혀있는 걸 찾은 뒤로 작성방법을 가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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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또 간이지급명세서가 귀속기준이죠.. 이렇게 신고방법에 미묘한 부분이 헷갈리실때는 법령뿐만 아니라 신고서의 작성방법란도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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