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상속세 신고시 미납된 신용카드대금은 기타채무 이며 금융채무 ?

1. 상속세 신고시에 피상속인의 일반적 물품 구입에 사용된 신용카드 미납대금은 공제금액의 채무로 등록할때 금융채무가 아니라 기타 채무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2. 상기의 신용카드 미납대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 금융채무에 추가해야 하는지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생활비나 물품 구입에 사용한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은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고, 채권자가 카드사이므로 금융기관 채무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채무에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 현재 이미 사용했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카드대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확정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할부 잔액도 포함되며, 사망 이후 사용한 금액은 채무가 아니라 장례비용 등으로 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금융채무인지는 돈을 빌렸는지가 아니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고, 카드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먼저 지급한 뒤 청구하는 채무이므로 금융채무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커지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로 포함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카드대금의 20%만큼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줄어들지만, 채무 자체는 전액 공제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라면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같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증빙으로는 카드사에서 사망일 기준 미결제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시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처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융채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회사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즉 신용카드사가 포함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결제된 금액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금융채무에 해당합니다.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상속개시일 기준 미결제내역(채무확인서)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 네, 차감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신용카드 미결제대금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 순금융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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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일반 물품 구매에 따른 신용카드 미납대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금융채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타채무로 신고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채무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6851303 1. 채무공제 신고 분류 신용카드 미납대금은 카드사가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의 결제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 명세에서는 통상 ‘기타채무’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납잔액만 채무공제 대상 카드명세서, 미납내역서, 상속인 실제 변제 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첨부·보관 피상속인의 생활비·치료비·통상 소비지출 등 실제 채무임이 확인되어야 함 사망 후 상속인이 사용한 카드금액, 연체이자 중 사망 후 발생분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세청도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채무공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의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채무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 상속재산가액 계산 -->기타채무로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금융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잔액처럼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부분은 금융채무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대금과 혼재되어 있다면 카드사 잔액증명서를 받아 구매대금과 대출성 채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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