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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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기산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꼭 쓰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늘에서야 날을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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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들어오는 질문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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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1년부터는 보유4%, 거주4%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4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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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안타깝지만 보유4% 거주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가 적용되던 자산은 계속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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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1년1월1일부터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살았던 기간은 모두 없어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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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기에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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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1년 이전에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주택인데,

21년 1월1일기준 2주택 보유자이고,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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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A2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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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