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때 2주택 동시에매도

비규제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주택 (거주용오피스텔) 취득후 2년이상 경과 (비거주) 후 신규주택 (청약) 취득 (2년이상 3년미만 보유) 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한 것 같은데 이때 신규주택도 처분해야 하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바로 적용가능 한 것인가요? ex . 동시에 두 주택 모두 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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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두개의 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에 두 개의 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인 오피스텔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인 오피스텔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두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구입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구입 *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신규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역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개의 주택을 동일한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선택에 따라 양도 주택의 순서를 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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