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교육비,보험료,의료비 공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 표만 기억하시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인데 비용이 9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인 것이죠.

​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괜찮은데,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되기 때문이고

근로소득만 50만원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저 소득금액에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소득은 얼마가 있든

위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배우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