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수증자 입장과 증여자 입장이 동시 발생이 증여세 문의

부동산(아파트)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1) X1년. 대상 : 본인소유 부동산 (10억) 증여발생 : 본인(증여자) -> 방계혈족(수증자) (2) X2년. 대상 : 부모님소유 부동산 (23억) 증여발생 : 부모(증여자) -> 본인(수증자) (문의)본인은 (2)에서 증여받은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다 내야하나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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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2)에서 증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차 증여의 방법으로도 증여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의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증여세 신고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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