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2 저도 궁금해요!
06-09
수증자 입장과 증여자 입장이 동시 발생이 증여세 문의
부동산(아파트)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1) X1년. 대상 : 본인소유 부동산 (10억)
증여발생 : 본인(증여자) -> 방계혈족(수증자)
(2) X2년. 대상 : 부모님소유 부동산 (23억)
증여발생 : 부모(증여자) -> 본인(수증자)
(문의)본인은 (2)에서 증여받은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다 내야하나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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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2)에서 증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차 증여의 방법으로도 증여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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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의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증여세 신고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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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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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형제간 돈거래 차용증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돈을 빌려주는 형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이자를 지급하는자(질의자분)가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세액을 차감한 이자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자(질의자분의 형)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차용증 이자를 몇%로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입금의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기준 대략 2.17억원미만인 경우)
따라서 차입금이 1.6억인 경우는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자를 지급하기를 원하신다면 두분이 합의하여 4.6% 이하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약정하시는 경우는 차용증에 원금상환 조건으로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놓는 것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형 입장에서 이자에 대한 신고, 제 입장에서 빌린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무이자약정인 경우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내역은 없습니다.
▶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질의자분
이자의 27.5% 원천징수 후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납부한다.
2) 형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다만, 원천징수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반환 문의
1. 상증세법 집행구진 4-0-4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금전은 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와 반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자녀에게 증여했던 현금에 대하여 반환시에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내분꼐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각각 2천만원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4천만원이므로, 직계비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증여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질문에 대한 추적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상 수증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이상의 부동산,동산 구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비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소명요청이 오는 것인 바, 단순 계좌조사가 발생하기 위해선 거액의 계좌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조사 등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현금거래를 특정하여 소명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게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자를 사업자, 개인 중 어떤걸로 해야 좋나요?
1.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금액이 아버지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계산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의 사업자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성년 자녀에게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세금 문의
질문하신 케이스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으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표는 0원이 되므로 어머님 입장에서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매매의 형태를 취하실 경우에도 계약금+중도금 납입분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형성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으실 경우 계약금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일 것이므로 세무 상 특이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이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차후 양도 시 중과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조카.조카손주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신고
1, 4) 조카 입장에서 이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조카손주 입장에서 이모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카, 조카손주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만, 보통 현금증여계약서 및 이체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3) 신용불량자가 압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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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칼럼] 세무이슈에 따른 차용증 작성 컨설팅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시는 차용증 작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적이슈부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됩니다.어째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을 주장하게 될까요?[ 증여 ]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관계로서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 으로 지급되는 사실을말합니다. 즉 공짜로 지급되는 금전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어느 무엇도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 ]은 소비대차관계로서 반드시 상환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환하는과정은 반드시 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빌려주는 과정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일치되는 점에 착안하여 대부분증여관계를 차용관계로서 주장하기 위함에 차용증 이라는 형식을 갖추어과세관청의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됩니다.거래사실의 실질이 차용 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등에 대해서증여세는부과되질 않습니다.하지만, 실질이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확인이 된다면이는 증여로서 계약관계 성립과 동시에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1] 차용증-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쓸대에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계약서를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차용증 이라고 부릅니다.[2] 차용증의 민법상 효과 VS 세법상 효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아닌 제 3자와의 다툼이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즉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하는게 아닌 사실에서는 해당 차용증의 작성 유무는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해당 차용증을 반드시 세법상에서 인정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로서 해당 거래의 사실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래 존재를 판단할 뿐이지, 차용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실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상환하는 과정 이 필히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필히 가능한지여부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 이거나, 상환하는 내역이 없이 무기한인경우에는이를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3] 차용증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인터넷에 많은 양식이 존재합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2) 채무액(3) 이자에 관한 사항(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6) 변제위의 사항은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일수록 해당 차용증의형식적 양식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만,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차용에서의금융거래내역이 필히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생활법령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4] 무이자 차용관계- 일반적인 차용관계에서는 해당 금전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자 (채무자) 는 지급한 내용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물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할시에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기는 하나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 이자지급 사실을 만들기는 관계적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이자로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자 즉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 1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대략적으로 2억원 이하까지의무상대출에 대해서무상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원금을 2억이라 가정할시 4.6% 연이자 적용후 무상이자는 920만원으로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에 관한 부문을무상으로 정리하셔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이자상당액이 무상인 것이지, 원금에 대한 상환과정은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원금의일부를 상환하는 기한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및 그 절차 를 엄격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 은 필히 차용관계 를 소명하는 결정적 과정입니다. 또한 원금을 분할하는 상환 과정에서 해당 기한은 필히 차용증에서 정해진 날을 기한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즉 차용증의 형식적 사실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사실이 일치함으로 차용 사실신뢰성을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5] 주의점- 대부분 상담자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공증을 통해서 쉽게 차용관계 를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빌려줄 때와 같은 모든 법률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갖추셔야,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6] 마치며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뢰자의 종합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금융거래내역역시도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순히일괄적인 방법으로서만능책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⑦분납과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 특성상 세액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증여세를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도 동일함)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받는 자녀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증여일(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예) 증여일이 6월인 경우로서 최대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8.31), 500만원(10.31)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250만원(8.31), 1250만원(10.31)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1.2%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예) 증여일이 6월이고 납부세액이 9천만원일 때, 5년간 연부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이 과도한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 증여취소/반환] 세금 납부해야 하나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등기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blog.naver.com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① 신고기한 이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3.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을 적용할 때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유로는① 금전의 경우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판결요지】[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839, 2007.10.04【질의】(사실관계)-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질문내용)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해제의 입증은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정리하면,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월과세 규정과 그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월과세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산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이 규정의 취지는 증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취득세만 더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의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이월과세 적용 요건위 정의를 보셨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관계, 증여재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을 말합니다.양도 시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고, 납부의무 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2. 증여재산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주식의 경우에는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서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니,2024년까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3. 기간여기서의 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양도하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2022년까지는 5년,2023년부터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적용 기간이 길어진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을 팔지 않아야 이 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예외 사항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1. 협의 매수 및 수용된 경우이 규정은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협의매수 및 수용하는 경우에 수증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예외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2.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경우이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아래 회신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명확하게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어야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시켜줍니다. 즉, 증여를 받고 2년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는 기본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3.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더 적을 경우이월과세 규정의 취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적용 사례법령으로만 보면 너무 어려운 규정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 가지 가정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2015년 1월 1일 남편 구분상가 6억 매수2023년 6월 30일 배우자에게 구분상가 10억 증여2026년 12월 31일 배우자 구분상가 15억 양도이월과세 적용일반 양도양도가액1,500,000,0001,500,000,000취득가액600,000,0001,000,000,000증여세 납부액70,000,0000양도차익830,000,00050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199,200,000(12년, 24%)30,000,000(3년, 6%)양도소득630,800,000470,000,000산출세액(지방세 10% 포함)251,895,600178,266,000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