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7 저도 궁금해요!
09-2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 소유 아내 상속주택 1채 소유중입니다.
부동산 합산배제 하라는 문자를 와이프가 받았는데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지가 10억이고. 상속주택은 공시지가 7억5천의 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한것 같은데
이럴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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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에 의해서
배우자분이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신청하신다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액은 합산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액 중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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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도에 한하여 특별공제 3억이 더 추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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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자동적으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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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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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인 조정지역 합산배제 가능여부
법인의 경우, 21년 12월 "임대등록" 당시에 이미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조정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가능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지역에 속해있더라도 새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2020년 6월 17일"까지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조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등록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시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아래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인지 봐주세요
"1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에는 주택 소유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적용할 때에 세대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냐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별 소유주택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니와 동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비율(2022년은 60%)를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인지 봐주세요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계시고 각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의 계산으로 인별 과세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별과세이지만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준하여 세액이 계산되고 계산된 세액이 인별로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지역 주택 종부세 합선배제 요건 관련 질문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용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합니다.
평택 작은 빌라 2채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공시가액이 6억 이하여야 하고,
10년을 의무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매수를 마쳤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평택 작은 빌라 2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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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늦었다면 방법이 없는걸까?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어제까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었죠.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늦었다고 생각할땐 보통 늦은게 맞지만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바로 12월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2월1일~12월 15일)에 따로 신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원래라면 9월에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12월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이지만만약에 만약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본래 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합산배제될 항목들을 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Q : 그럼 국가에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A : 없는 것으로 봅니다.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보신분들이라면더 금방 이해가능하실거에요. 부과는 되지만>> 내가 신고납부한다면 부과된건 없는 것으로 보고 내 신고를 기초로 납부!하지만 주의할 점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틀리게 과소신고한 경우는 나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르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바라며!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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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녕하세요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합산배제 신청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전자/우편신고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욕면적 149m² 이하- 2호이상 임대-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2호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임대료 등 5%이내 인상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사원용주택 합산배제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기숙사 합산배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외에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노인복지주택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S씨, 저번해 와다르게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는데, 해당사항을 알아보다 작년의 합산배제 신고도 잘못 한 것을 알게되었다. S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문제를 보면 두가지 정도의 쟁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으면 합산배제신고를 안해도 되는지2. 이번에 합산배제 신고를 안했는데도 경정청구가 되는지(상단2번글 내용)첫 번째, 작년에 했는데 이번엔 안해도 되나? 합산배제결론만 말씀드리자면,합산배제신고를 작년에 했고 올해 변경점이 없다면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배제신고 관련법령 제일 밑에 한줄씩 추가 되어있는 내용이죠합산배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두 번째, 이번에 신고안한 것도 경정청구가 되는지?합산배제 신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번글에서 확인했었죠?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도경정청구가 되는지,됩니다.이건 꽤 최신 질의회신이라 볼 수 있는데요그래도 사실은....합산배제신고 대상이 되는것을 확인해보시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거나첫글처럼 부과기간에 신고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일을 늘릴필요는 없으니까요단지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신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관련 구제방법 총 세편에 대해 써보았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며,다음에 또 찾아주세요~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나중에서야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A씨 얼마전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합산배제 신고에 누락한 사항이 있음을 얄게되었다! 몇 년간 부과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려고요!내가 합산배제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했는데합산배제 신고부터 틀렸다면?그러나 다행히도 구제받을 방법은 존재합니다!밑줄 쫙!경정청구 그 아름다운 이름경정청구, 종부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는 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거에요보통 잘못된 신고로 인해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게 경정청구죠!그리고 국세기본법상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여기서 문제되는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여기까지 보면 예상하시겠지만..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607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되는게 아니라 합산배제신고만 두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약 합산배제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내왔다면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전엔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잊지 말아야겠죠??그럼 또 다음글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