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 소유 아내 상속주택 1채 소유중입니다. 부동산 합산배제 하라는 문자를 와이프가 받았는데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지가 10억이고. 상속주택은 공시지가 7억5천의 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한것 같은데 이럴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에 의해서 배우자분이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신청하신다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액은 합산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액 중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도에 한하여 특별공제 3억이 더 추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자동적으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