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S씨, 저번해 와다르게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는데, 해당사항을 알아보다 작년의 합산배제 신고도 잘못 한 것을 알게되었다.

S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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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보면 두가지 정도의 쟁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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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으면 합산배제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2. 이번에 합산배제 신고를 안했는데도 경정청구가 되는지(상단2번글 내용)


첫 번째, 작년에 했는데 이번엔 안해도 되나? 합산배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합산배제신고를 작년에 했고 올해 변경점이 없다면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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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배제신고 관련법령 제일 밑에 한줄씩 추가 되어있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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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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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번에 신고안한 것도 경정청구가 되는지?

합산배제 신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번글에서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도

경정청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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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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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꽤 최신 질의회신이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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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실은....

합산배제신고 대상이 되는것을 확인해보시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거나

첫글처럼 부과기간에 신고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늘릴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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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신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관련 구제방법 총 세편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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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