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는 A씨 얼마전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합산배제 신고에 누락한 사항이 있음을 얄게되었다! 몇 년간 부과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려고요!
내가 합산배제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했는데
합산배제 신고부터 틀렸다면?
그러나 다행히도 구제받을 방법은 존재합니다!
밑줄 쫙!
경정청구 그 아름다운 이름
경정청구, 종부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는 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보통 잘못된 신고로 인해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게 경정청구죠!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보면 예상하시겠지만..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607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되는게 아니라
합산배제신고만 두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만약 합산배제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내왔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전엔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또 다음글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