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기재하는 권리

등기란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전)

사실 등기이야기가 나오면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항상 이야기 하고 싶지만

오늘은 등기유무로 인해 달라지는 납세의무의 예를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등기 말소

서울에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폐가에 가까운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A씨는 당연히 폐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나중에 A씨가 서울의 주택을 파려고 알아본결과 1세대1주택은 비과세임을 알게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확인차 세무상담을 받은 결과 현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자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씨의 농가가 폐가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다면

농가를 멸실시키고 등기를 말소를 통해 1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으나

저번글에 말씀 드렸듯 이미 A씨의 주택이전등기가 모두 끝나고 사실 주택으로 등기되어있는 농가주택이

폐가이었음을 입증하는것은 훨씬 복잡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를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계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멸실후 공부를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